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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한 사건을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전교조와 고용노동부 측은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박세라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대법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가처분 소송에서는 모두 이겼지만 1.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공개변론에는 1.2심에서 전교조 측 대리인을 맡았던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했고, 전교조와 고용노동부 측 대리인이 각각 의견을 진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 공개변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분쟁 해결 과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인서트/김명수/대법원장] “국민 여러분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대법원의 재판 과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교조 측은 정부가 시행령을 근거로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하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직 교사 9명이 가입했다는 사실 만으로 노조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를 존중하지만, 위법이 발생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법률을 준수해 다시 설립신고를 하면 언제든 법적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것은 강제적 단결권 제한이며 권한 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는지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며, 판결 선고는 공개변론 뒤 6개월 이내에 나왔던 전례에 비춰볼 때 
연내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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