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오롱 인보사케이주 사태’ 당시 코오롱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미리 주식을 내다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오롱 계열사 직원 2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본사 직원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중이던 인보사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보유 중이던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팔아 치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따라 5천419주를 내다 판 직원은 과징금 1억1천969만원을, 950주를 매도한 직원은 2천27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내 판매와 유통이 금지됐고,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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