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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재직 중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그리고 2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10년과 33억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25년,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뇌물 범죄를 저지른 시기를 분리해 선고하고, 국고손실과 뇌물 관련 혐의 인정액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단 한순간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의 가치를 구현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각 범죄 사실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고, 창조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소신으로 삼성 승마 지원 등을 추진했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역시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러한 돈을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변호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사적인 이익도 없으며 현재 오랜 시간 구금되며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을 고려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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