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천만원에서 최대 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의회 박광호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해 시행하게 된 시민안전보험은 경주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시민들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 가입에 따라 지난해 화재사망자 1명에게 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외에도 익사, 미아찾기지원금 등이 보장됩니다. 

특히 익사는 100만원에서 천만원 보험금이 상향조정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이 됩니다.

단, 만 15세 미만 사망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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