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 조처였는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개최합니다.

공개변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며, 원고인 전교조 측에서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 참고인으로, 피고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반대측 추천 참고인으로 각각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의 규정으로, 앞서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네이버TV, 페이스북 라이브와 유튜브 등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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