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백 9명으로 불법 대부업자 14명과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25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상조회사 등 25명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혐의를 보면, 한 고액임대소득 건물주는 배우자와 자녀 등 일가족이 도심 호황상권의 상가 20여채를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임차인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고, 10여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수입금액을 분산하면서 수십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클럽의 경우 개별소비세 대상인 클럽 즉,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과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신속하게 세정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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