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저널967] 변호사의 눈

■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오늘 변호사님 출장 중이시라고 말씀 들었는데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소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양해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호상 : 괜찮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해주신 소식은 최근 청주의 한 지구대 팀장이 지구대까지 연행해온 피의자를 놓쳐서 또 불법 위치 추적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내용을 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권오주 : 내용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합니다. 4월 15일 총선 날이었죠. 당일 밤 11시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다가 현행범으로 태국인 A씨가 체포가 됐습니다. 조사를 위해서 지구대로 체포가 되어서 조사를 받던 중에 A씨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심 없이 수갑을 푼 채로 화장실로 안내를 했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화장실 옆문으로 빠져나가 그대로 도주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경찰의 대처가 잘못된 데에 있습니다. 피의자를 놓친 이 지구대에서는 고민 끝에 경찰 신분을 숨기고 112에 아는 사람이 죽을 것 같다며 허위 위치 추적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위치추적을 보고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 경북 구미에 있는 한 휴게소에서 이 남자친구와 A씨를 모두 체포하게 된 것이죠. 

▷이호상 : 아, 그러니까 경찰 신분을 속이고 아는 사람이 자살할 것 같다며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률 중에 위치추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위치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위치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이용한 것인데요. 명백히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여서 이것은 불법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게 된 것이죠. 

▷이호상 : 경찰 측 해명을 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달아난 피의자를 쫓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 결국은 불법 아닙니까? 경찰이?

▶권오주 :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112를 통해서 긴급하게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나 피의자 체포를 위한 경우에는 그 제도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나 피의자 체포를 위해서 경찰이나 어떤 국가, 공권력에서 개인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받으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영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도 사전영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받도록 정보 제공 요청을 한 이후에라도 반드시 사후영장을 받도록 해서 그 절차의 적법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수사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이든 사후든 영장을 청구해야하는 건데, 이 지구대 팀장 같은 경우는 그냥 아는 사람이 자살 할 것 같다, 이게...

▶권오주 : 이게 왜 위험한, 왜 큰 문제냐 하면 수사기관이나 국가의 공권력 같은 경우는 특히 형사절차상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압수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법절차가 만약 잘못 지켜지게 되면 바로 국민의 인권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엄격하게 그런 제도에 대한 담보를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문제는 사후에도 전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절차를 전혀 안 지키신거죠.

▷이호상 : 그러니까요. 정말 황당한데요. 아직도 이런 경찰관이 있습니까?

▶권오주 : 그렇습니다. 이게 더 안타까운 점은 범인을 잡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변명이 더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부분이 된 것이죠. 

▷이호상 : 불법으로 범인을 잡아도 되는 건가요 이게?

▶권오주 :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경찰청에서는 아무래도 이 제도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고 감사에도 착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경찰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준법 교육에 대해서 더욱 더 철저하게 시키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이호상 : 물론 근데 이게 초점이 놓친 피의자를 잡기 위해 112 상황실에 아는 사람이 자살할 것 같다 이런 전화를 한 것도 문제입니다만 결국 사실은 지구대까지 체포해 온 피의자를 놓친 것만으로도 사실 비난받아 마땅한 것 아닌가요?

▶권오주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관리가 너무 소홀했다, 더군다나 피의자에 대한 신변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 자체로 공권력 행사에 정당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더 크게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호상 : 그런데 변호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통상 이런 경우에 피의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경찰 측에서 신고를 받은 112상황실에서 연락을 해준다든지 말이죠 이런 절차가 전혀 없습니까?

▶권오주 : 그 안내절차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피의자로  체포가 되면 당연히 구속이 되거나 체포되었을 때 통지가 됩니다. 지인에게 통지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주변에 지인에 대한 조사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통지를 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제때에 통지가 이루어지기에는 사건이 너무 급박하게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불법체류자였었군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불법 마사지 업무를 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이호상 : 그럼 이제 그 이후에 도주했던 피의자를 잡긴 잡은 건데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이 남자친구와 피의자 A 씨를 모두 잡았는데요. 피의자 A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됐습니다.

▷이호상 : 이 경찰관도 앞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찰도 받을 테고 말이죠. 그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받겠죠, 경찰관도?

▶권오주 :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마 말씀드린 대로 적법절차 준수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감사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징계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울러 이 체포와 관련된 적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 A씨에 대한 어떤 체포나 구속에 있어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이 관련 기사를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관련 기사 댓글에 말이죠.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범인을 잡아서 잘했는데 왜 경찰관만 비난하느냐 이런 글이 있던데 말이죠. 

▶권오주 : 네, 사실 저도 그런 댓글을 봤는데요. 우리 형사사법이라고 하는 국가가 안전을 위해서 처벌을 하는 국가사법의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 99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범인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결국은 적법한 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만일 절차가 준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모든 근거에 의해서 진범으로 겨냥 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 형사사법 체계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서 적법절차가 조금이라도 준수되지 못하면 바로 국민의 인권에 직결되고 더군다나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까지도 담보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대의 역사상 이 형사사법이 열심히 싸워서 이만한 제도를 이룬 것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정말로 A씨가 잘못한 범인이고, 체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적법절차 미준수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이게 상식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적법한 절차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사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권오주 :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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