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제 혜택을 받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사 규모가 공공 부문 1억원 이상, 민간 부문 1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는 법정 퇴직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가 매달 일용직의 근로 일수에 맞춰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만을 퇴직공제에 의무 가입하도록 해 소규모 현장 건설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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