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매주 화요일, 제주지역의 알찬 소식을 전해주는 도정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주도청 공보관실 김신아 주무관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신아] 안녕하세요.

 

[이병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여파가 제주에 큰 파장을 몰고 왔는데요. 이후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지금까지 제주의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김신아] 네,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이태원 등지를 방문한 이력자들의 자진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18일) 오전 10시 기준 이태원 등지의 방문 이력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도내 인원은 총 2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일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제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보된 3명을 비롯해 이태원 클럽 및 이태원 일대 방문자들의 자진신고가 이어지면서 검사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태원 방문 이력으로 검사받은 216명 중 도내 14번째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15명은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의 심각성을 고려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한편 1 대 1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과 논현동 등지를 방문했던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에 노출된 도민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확진자 이동 동선과 관련 된 장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도민들은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명으로 검사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태원 등지의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께서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가까운 보건소 등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이번 사태를 겪고 놀라운 것은 제주에서 이렇게 많은 제주도민들이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있다는 게 다시금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요즘 핫 이슈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긴데요. 이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김신아] 제주에서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세대주이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접수는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지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이뤄졌고, 18일 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없어 부득이하게 선불카드만 지급됩니다.

현장 신청은 지난 3월 29일 기준으로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입니다.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시면 되며,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찍힌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본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8일까지입니다.

고령이나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 제도가 운영돼 지원금 신청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주도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총 29만 5000여 가구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긴급하게 지원되는 만큼 지급 수단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지원금 신청할 때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기부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기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아직 긴급재난기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상으로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무작정 찾아갔다가 헛걸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주도가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3개월분에 대해 감면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김신아] 네 맞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에 대해 25%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입니다.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의 경우 환급계좌로 반환하고, 미납부한 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도로관리과(710-8625), 제주시 건설과(710-3713), 서귀포시 건설과(760-3096), 해당 읍면사무소 건설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제주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장년을 위한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네요?

[김신아]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해 힘쓰는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데요. 제주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장년 근로자의 목돈마련 및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를 오늘(18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합니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35세 이상 60세 이하 근로자입니다.
매월 근로자는 10만원, 기업은 12만원, 제주도는 12만원을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하게 되는데 만기 시 2,040만원에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754-5159)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일자리/채용정보 또는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액 (정액적립형)
- 가입축하금 (3개월 유지) 600,000원
- 유지축하금 (30개월 유지) 900,000원
- 만기축하금 (만기시) 2,700,000원

이 같은 고용지원 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병철] 제주도가 원도심 노후주택을 가진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네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김신아] 네 맞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4억2천만원을 투입해 원도심권 지역 내 주택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데요.
대상 지역은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이며, 지원 대상은 이들 지역에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입니다.
지붕과 창호, 대문, 담장 정비 등 가구당 최대 1천만원이 지원되며, 건축주 자부담 비율은 10%입니다.

희망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www.jejuregen.org)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는 대상자와 시공자를 선정해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도민들께서는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철] 김신아 주무관님, 오늘 도정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주에도 더 알찬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신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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