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대법원 판결과 시사] 배금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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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배금자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대법원의 판결과 이 시사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배금자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끝맺지는 못했습니다. 이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 부분을 좀 더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이제 이 방송이 나간 뒤에 이제 내용을 심사하는 기구와 방송에 대해서 제재를 내리는 기구가 다르다는 거 이것부터 좀 먼저 얘기를 좀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있잖아요. 

▶배금자: 네. 

▷박경수: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배금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소송에서도 이제 피고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 얘기만 했기 때문에 이제 방통위가 다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른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가 방송과 통신 융합되면서 이제 조직이 통폐합되면서 이렇게 이름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생겼는데 구분을 하자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행정 조직이고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 기구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 기구예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러나 사실은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거는 이제 방심위 뭐 이렇게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방송이나 통신 내용에 대해서 그 오히려 심사해서 무슨 제재를 결정하는 기구가 오히려 이 심의위원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규정을 만드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만드는 규정이 이제 방송심의 규정이 있고 방송에 관한 것은 저런 이제 인터넷상에 정보 통신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심의 규정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 규정도 이렇게 아마 이 방송법과 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근거해서 물론 만드는 규칙인데요. 이제 내부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부적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제 어떤 방송 내용을 먼저 얘기하면 방송을 내용의 규정을 위반했냐 이거를 심사에서 어떤 제재를 할 것인가? 결정을 의결한 다음에 외부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를 하라고 제재 조치를 하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대외적으로 방송사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이죠. 

▷박경수: 아, 그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는 민간 독립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방심위라고 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결정된 부분을 실제 제재라는 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방송 내용을 갖고 제재를 하는 거네요. 

▶배금자: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 피고는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박경수: 실제 판결은 판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지만 

▶배금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방송통신위원회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게 아닌데 

▷박경수: 근데 이제 방송이 이제 우리나라는 사후 심의인 거죠. 사전에 심의하진 않고.

▶배금자: 아, 그럼요. 사전에 심의하면 헌법 위반이죠. 그건 검열이 되니까. 

▷박경수: 네, 그런데 사후 심의에 대해서도 그 위헌이냐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배금자: 그렇죠.

▷박경수: 어제 보면 이 방송사업자가 이제 재허가 또 재승인을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미에 맞춰서 이 자기 검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후 방송 심의도 좀 형식은 다르지만 위헌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배금자: 사실은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한 그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 놓은 게 객관성 위반 공정성 위반 뭐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어 좀 해석하기에 사람에 따라 해석하기에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실 사실상은 내용 검사니까요.

▷박경수: 그렇죠. 

▶배금자: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 관련해 가지고는 통신인데 거기는 아직 방송은 아니잖아요. 

▷박경수: 아니죠.

▶배금자: 유튜브에 대해서 제재하기 위해서

▷박경수: 유튜브 사각지대네요, 지금. 

▶배금자: 지금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방송으로 보느냐 아니냐 이걸 방송으로 제재를... 지금은 정보통신으로 제재 지금 내용을 그 검사해 갖고 심사를 해요, 여기서 역시. 

▷박경수: 형식은 정보통신 분야이기는 한데 내용적으로는 이 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가. 

▶배금자: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도 시간 있으면 나중에 얘기 하겠는데 이 

▷박경수: 나중에 좀 다뤄서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법원이 이제 당시에 어떤 심사 기준에 있어서 방송의 객관성 또 공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좀 이 기준을 제시한 거잖아요. 이거 좀 소개 좀 해 주세요. 

▶배금자: 네, 우선 뭐 그 방송 내용이 공정성을 유지하고 객관성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뭐 물론 방송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방송심의 규정에도 이 공정성 객관성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그 이게 이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일반 보도 프로그램과 달리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박경수: 네.

▶배금자: 그래서 그 이제 그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사실은 이게 백년전쟁에 이 판단이 이 대법원 판단이 7대 6으로 될 만큼 엄청 팽팽했잖아요. 

▷박경수: 어, 7대 6은 참 나오기 어려운 숫자데

▶배금자: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이 판결은 사실 방송 종사하는 쪽에 사람들은 대부분을 소수 의견도 상당히 뭐 가치가 있다고 굉장히 소수 의견을 읽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 판례적으로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판결인데요.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는 건은 왜 그러면 대법원이 이게 백년전쟁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방송한 내용이 여기에는 객관성 공정성 기준을 다른 보도 방송하고 달리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해야 됐냐고 제시했냐 그 이유를 먼저 말씀 드리면 이것은 시청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청자 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그 성격은 원래 소수의 이해와 관점을 반영해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형성하게 하게끔 이거를 기회를 준 거예요. 

▷박경수: 아, 시청자 제작되기 때문에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과는 다르다는 얘기네요. 

▶배금자: 그렇죠. 그 아무래도 기술이나 뭐 자본 접근 가능한 정보 양해도 한계가 있고 또 전문성이나 대중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그 시청자가 또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방송 내용이 그 진실성과 신뢰도에 대한 또 기대의 정도나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도 이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이제 그 

▷박경수: 이제 이해가 되네요 대법원 판결 내용이.

▶배금자: 네 그 이유가 있어서 이제 7대 6이지만 사실은 이 이런 측면도 이런 논리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청자 제작 방송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이거는 그러면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관점은 지금 이 프로그램이 결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으로 가득찬 내용이잖아요. 

▷박경수: 그렇죠.

▶배금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송에 대해서는 늘 균형 뭐 이해관계가 첨예한 거는 아주 뭐 이쪽 입장 저쪽 입장을 아주 공정하게 균형 있게 방송하라는 건데 그렇게 여기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입장에서 다른 각자의 관점에서 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작해서 또 방송하면 된다는 거죠. 그 일종의 반론권이 보장돼 있는 건데 

▷박경수: 네.

▶배금자: 왜 한쪽 시각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해도 이런 거를 그 객관성 공정성 위반한다고 뭐 제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박경수: 아, 그러니까 시청자가 제작한 이 방송 프로그램은 사실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과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백년전쟁도 객관성과 공정성에는 위배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네요. 

▶배금자: 그렇죠. 

▷박경수: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백년전쟁 사건에서 내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게 어떤 그 방송심의 규정 판단에 대한 좀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영향이 좀 크겠네요. 

▶배금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은밀하게 아까 말한 뭐 그 이쪽 입장 저쪽 입장을 다 균등하게 내보내지 않아도 이와 같이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는 한쪽 방면에만 이렇게 줄기차게 해도 이거 위반이 아니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앞으로 뭐 그 시청자 제작하는 퍼블릭 억세스 채널 이쪽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사실은 

▷박경수: 아, 많이 늘었나요?

▶배금자: 많이 늘었죠. 공중파에서 많이 하고 있죠, 요즘. 

▷박경수: 네.

▶배금자:  그래서 이런 쪽에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요즘 자기 주장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쪽 주장은 안 틀어주고 이쪽 주장만 하는 것도 이제 다 뭐 이제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확대되는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까요? 

▷박경수: 유튜브라든가 이런 콘텐츠 제작에도 이 단순한 그 공정성 객관성의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는 거네요. 

▶배금자: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로 이제 변화되는 거고요.

▶배금자: 이제 각자 입장에서 이제 각자 입장에서 이거는

▷박경수: 아, 그래서 요새 유튜브가 뭐 이런 저런 유튜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또 대법원 판결의 영향도 있겠네요.

▶배금자: 의견을 뭐 각자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박경수: 그렇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되지만

▶배금자: 네, 의견.

▷박경수: 내 견해를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거네요.

▶배금자: 또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또 주장을 펴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확대시켜 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해서 너무 옛날의 그 정통 언론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방송심의 규정만 가지고는 지금은 요즘 신종 출연하고 있는 이런 오히려 이게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어요. 

▷박경수: 더 커집니다, 지금. 지상파보다 오히려 예. 

▶배금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표현의 자유를 더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서 더 요즘은 진실 이거 진실이 더 이게 더 무엇이 진실인가 이걸 찾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박경수: 아, 이게 전원 합의체에서 7대 6의 판결이 내려진 것도 그만큼 의견도 엇갈리지만 고민도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배금자: 네, 요즘은 그래서 탈진실의 시대라고 그래 가지고 요즘은 여론 형성할 때 객관적 사실보다 개인의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 때문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탈진실 현상에 대한 것이 나왔다 하잖아요. 

▷박경수: 아, 그렇군요.

▶배금자: 그러면서 그러나 진실을 지키면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적절하게 잘 그 아마 대법원 판례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가이드라인은 아닌가 싶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과 시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서 비롯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배금자: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배금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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