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 보험 가입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간 판매된 운전자 보험은 83만 건으로 1분기 한달 평균 판매 건수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운전자 보험 첫회 보험료도 지난 1분기에는 월 평균 93억원이던 것이 지난달에는 178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사고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한 운전자들이 기존 보험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 사례도 늘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습니다.

금감원은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한도가 낮아서 늘리고 싶다면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면서,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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