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과 초기 스타트업 기업도 앞으로는 자산유동화증권,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업계 전문가들과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손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등록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신용도 요건을 폐지해 창업‧혁신기업도 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원하는 다양한 유동화 구조를 허용하고,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 될 수 있도록 특허권 유동화를 시험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일반기업이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 요건인 'BB 등급'을 폐지해 혁신·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를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

또 국가와 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자산 유동화를 허용하고 대상 자산 기준도 유연하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간담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자산유동화법' 법령 개정에 착수해 올 상반기에 입법 예고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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