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보훈처가 손혜원 열린민주당 의원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했을 당시의 관련 심사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미래통합당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광범위한 심사내용과 심사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회의록 공개가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 독립운동은 오래된 과거의 일로 어떻게 평가할지 가치 판단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회의록 등이 공개되면 심사위원들이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의원의 아버지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으나 2018년 7번째 신청 끝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져 수사로도 이어졌는데, 지난해 검찰은 '부정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피 전 처장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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