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상조회의 수익 사업은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향군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18년 향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두 가지 처분사항을 통보했습니다.

보훈처는 "향군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향군상조회가 신규 사업추진이나 확대 시 향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상조회가 운영하는 모든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훈처는 같은 취지로 상조회가 운영하는 장례문화원 사업과 상조투어 사업에 대한 수익사업 승인도 함께 취소했습니다.

이에 향군 측은 "보훈처가 문제 삼는 장례식장 사업 등의 운영 주체는 재향군인회가 아닌 자회사인 상조회"라며 "재향군인회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보훈처가 자회사 운영에까지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익사업 승인 취소에 대해서도 "보훈처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아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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