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사한 지역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이후 이사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바뀌는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한 번만 허용됩니다.

다만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타 시·도로 이사해도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행안부는 사용지역 변경 신청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