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지급한 여수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동점검반을 가동해 신고‧의심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확인 등 불시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상품권 부정 유통 업소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수수료와 할인지원금 환수조치,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률에 의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가맹점과 상인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부정유통 예방 홍보에도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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