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일 기획총무위원회 통과

김미경 광산구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김미경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화했으며, 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은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감시를 수행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철거‧처리 등에 대한 기준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1급 발암물질로 건강에 치명적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해체‧철거‧처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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