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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근무 중이던 한 교도관이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재판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구속된 피의자 소환조사도 오늘 하루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구치소에 근무 중인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초동 서울종합법원청사에서 예정된 모든 재판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교도관 A씨가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검사를 받았고,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늘 하루 법원청사의 동관과 서관 법정을 모두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교도관이 법원에 출입하진 않았지만, 교도소 내부 접촉자가 270여 명이 넘는 만큼 조기 방역에 나서 코로나19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는 동관과 서관 법정이 모두 폐쇄됨에 따라, 오늘 예정됐던 재판 모두 연기됐습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같은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마련된 특별 법정에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고, 이들의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해당 교도관의 1차 접촉자인 수용자 7명이 이번 주 중앙지검에 소환된 것을 확인하고, 2차 접촉자인 중앙지검 직원 3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 시켰습니다.

또 지검 본관과 별관에 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오늘 하루 구속 피의자 소환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불구속 사건관계인 조사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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