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숙인에게 주거공간과 함께 일상생활 지원과 재활·의료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숙인 지원주택' 378호를 오는 2023년까지 공급합니다.

시는 노숙인 지원주택 '2019년 2차 공급분' 60호의 모집공고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내고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인 지원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15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 규모인 원룸형 연립주택으로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는 14만원에서 23만원입니다.

노숙인 지원주택에는 전담사례관리자가 배치돼 노숙인의 재활지원과 생활·위생관리 등을 돕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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