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의 ‘임금 직접지급제’가 건설사 계좌 압류에도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정부는 오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공공건설 현장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건설사 부도 등에 따른 압류 조치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됩니다.

대다수 기관이 사용하는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는 노무비 계좌를 별도로 분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발주자가 ‘상생경제 예치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됩니다.

또 철도시설공단은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도록 특수계좌를 신설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도 개선된 기능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정부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부터 오는 9월에 노무비 계좌 별도 분리를 우선 시행한 뒤 내년 1월부터 전체 공공분야에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6월 도입됐지만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면 근로자 임금 지급이 중단되는 문제 등으로 미비점을 노출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이 민간 영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발주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대금지급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보증 수수료를 낮춰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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