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14일,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2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전면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생 가구의 교육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무상교육 대상인 2,3학년에 대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4차례 나눠 내는 수업료는 학교 급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분기당 10만 8천원에서 23만 8200원, 학교운영지원비는 평균 6만 5백원으로 이번 조치로 총 34억 4천여 만원이 감면됩니다.

도교육청 이현종 행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재난 상황에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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