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두고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여객법 하위 법령 등을 논의하고 업계간 이견을 조정할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 운용,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된 기여금의 산정 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혁신위는 지난해 택시 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비롯해 이찬진 한글과컴퓨터 창업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속에 지난달 7일 여객법을 개정해 다양한 형태의 운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새 플랫폼 사업 제도를 신설했는데, 종전 '타다' 방식처럼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렌터카 방식으로 차량을 조달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혁신위는 실시간 예약, 호출,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22년까지 5만대, 2025년까지 10만대, 2030년까지 20만대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플랫폼 운송사업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혁신위안을 토대로 업계 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안을 9월 입법 예고한 뒤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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