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업신고시 분실·훼손된 허가증·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전력·폐기물 등 창업 제조기업의 부담금 면제기간은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된 내용은 그동안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시 반드시 허가증·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 연말까지는 폐업신고 시 허가증·등록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로 대신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 했습니다.

이에따라 총 34개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옴부즈만측은 전망했습니다.

또 창업부담금 면제기간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하고 올해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옴부즈만측은 이를 통해 약 18만 개의 창업 제조기업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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