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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 신병재 변호사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FM101.9 월~금 저녁 6시 20분)


[전영신 앵커]
네. 오늘 인터뷰 오늘에서는 입주민에게 폭행당한 경비원의 억울한 죽음,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 접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고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것을 과연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적절한 것인지, 입주민과 경비원이 과연 갑을 관계인 것인지 참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인데요. 그런가 하면 성인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등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조만간 시행이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시죠. 신병재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병재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성에 신병재 변호사입니다.

[전영신 앵커]
네. 먼저 N번방 방지법이 조만간 시행이 됩니다. 이 방지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신병재 변호사]
예. 뭐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가지 법률이 지금 통과가 됐고요. 4월 29일 날 국회 본회의에 통과해서 어제죠. 5월 12일 날 국무 회의를 통과했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 그 법률안 개정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고. 또 몇 가지 내용을 보면 그 이외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거나 강요한 경우에도 각각 징역 1년 이상 3년 이상에 처하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특수강도 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에 전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고요. 몇 가지 더 보면 형법 개정에서는 조금 전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해서 동의 없는 성행위, 동기가 있는 성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만 13세 미만으로 결정하고 있었는데, 이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올렸고요. 또 이제 범죄수익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징이나 몰수를 하도록 했고. 또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경우 좀 전에 성매매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 보호 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했었는데, 그 대상자를 피해 아동 청소년으로 규정을 하고 범죄자의 경우에는 신상등록 공개나 고지를 확대 처벌 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전영신 앵커]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처벌 수위가.

[신병재 변호사]
처벌 수위는 전반적으로 약 2년에서 3년 정도의 형량이 높아졌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신설이 되어서 주로 N번방 사건과 관련돼서 모의한 경우라든지 또 강요한 경우 또 유포나 소지한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 몇 가지 규정이 신설되어서.

[전영신 앵커]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신병재 변호사]
그렇죠. 예.

[전영신 앵커]
그런데 사실 N번방 최초 운영자 갓갓이 잡혔잖아요. 오늘 신상 공개가 됐는데, 24살의 수도권 소재의 대학생 문형욱. 이 N번방 관련자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아동 성착취물이나 N번방 같은 종류의 범죄는 다시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전히 N번방 같은 게 텔레그램에 존재를 한다면서요.

[신병재 변호사]
그렇죠. 아무래도 성범죄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성욕이라는 본성과도 관련이 있고,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발전한 이유가 어떤 익명성 그리고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크웹이라고 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크웹, 디백 이런 사이트를 통한 유포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존재한다고 봐야겠죠.

[전영신 앵커]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병재 변호사]
아무래도 수사기법이 좀 전 보다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백이라든지 다크웹 사이트들은 사실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외국 서버가 있는 경우도 사실은 외국과 수사 공조가 되지 않는 이상 밝히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는 외국 수사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공조를 늘려야겠고. 또 제가 강력부에 있을 때 마약사범 같은 경우는 이런 톡방이라고 하죠. 주로 메신저 사이트. 이런 데서 마약류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검색해서 적발되는 시스템을 실제로 개발했거든요. 그런 류의 사이트나 이런 거래를 적발할 수 있는 이 경우는 아마 유사 포르노물이라든지 이런 성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만들고, 사실 이 유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 큰 이유는 범죄 수익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몰수 추징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좀 전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N번방 방지법이 강력해졌고, 이게 본격 시행되면 수요가 일단 없어질 테고 그러면 범죄가 사라질 거라는 안도감 같은 것도 사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병재 변호사]
글쎄 이게 처벌이 있다고 해도 성범죄 처벌이 없었던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없어질 거라는 것은 어렵고, 다만 이제 신설이 소지자의 경우에도 강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범죄 수익이 완전히 차단이 되고, 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많이 늘려서 결국은 이 공급 자체를 없애는 것이 범죄를 없앨 수 있는 주요 지름길이라고 보여 집니다.

[전영신 앵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갓갓의 신상 공개가 됐고, 대부분 범인이 20대더라고요.

[신병재 변호사]
그렇죠. 의외로 미성년자, 어린애들이 많은 편이예요.

[전영신 앵커]
이 N번방 관련자들에게 개정된 방지법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신병재 변호사]
그렇지는 않고요. 형법은 기본적으로 행위시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행위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다가 이 법이 국무회의 통과하면서 아마 한 두 주 정도 있으면 공포가 될 예정인데, 시행일이 공포일부터 즉시 하도록 되는 게 대부분이고, 일부는 6개월 이후에 시행되고 있어서 그 법이 적용되지는 않고, 다만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법원에서 양형에서 좀 참작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전영신 앵커]
어. 그럼 처벌 수위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신병재 변호사]
처벌 수위 예상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컸던 사건이고요. 또 아까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률도 개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일단 기존의 사건보다는 형량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 N번방 사건 관련자 중에 켈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켈리가 있는데, 켈리가 이제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승계 받아서 운영한 사람인데 제일 먼저 구속이 되어서 최근에 형이 확정이 됐거든요. 이슈가 되기 바로 전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1년을 받았는데 상당히 형량이 적게 나와서 아마 이런 켈리랑도 형평도 고려를 해야 하고, 사회 이슈를 고려한다면 제가 볼 때는 주범인,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같은 경우는 징역 5년 이상 쪽으로 나오고. 그 이후 그 아래 당사자들은 아마 그보다는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우리 사회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신병재 변호사]
그렇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할 정도의 어떤 고통이 있었을 거라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 심적 고통이 컸을 거다 이런 것을 예상하게 하죠.

[전영신 앵커]
한동안 이 갑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갑질방지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 되고 했던 것 같은데요. 왜 이 경비원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호소할 곳이 없었을까, 기댈 곳이 없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신병재 변호사]
기본적으로 사회가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갑질이라는 게 갑질방지법 차원에서 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문제 또 회사 내에서의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문제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방지법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개별적으로 가진 개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힘이나 경제력에 의한 갑질은 일일이 법률축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 이 아파트 주민하고 경비원 사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주민은 자기가 돈을 낸다. 이런 갑질적인 의미가 있고, 사실 그렇지만 경비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분들인데 이런 갑질의 대상을 삼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사실 저도 보면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최근에 사회적으로 많이 나와서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살인까지 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인터뷰, 작년에 했던 것 중에 택시기사하고 다툼이 생겨가지고 동전을 집어던져서 택시기사가 화가 나서 사망했던 사건도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다 일반적인 개인들의 갑질 문제의 연장에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많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전영신 앵커]
그런데 이것을 또 개인의 인성문제로 봐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법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좀 더 강력하게 세워야 되는 것인지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병재 변호사]
기본적으로는 이런 갑질에 의한 사망의 경우라든지 극단적인 선택 이런 것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일반적인 범죄보다는 가중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질방지법처럼 사회적인 경우에도 어떤 인권에 기댄 그런 기본법 같은 것을 좀 제정을 해서 규제를 할 필요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또 기본적으로 인권들이 소양, 배려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인문학적인 교양이나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전영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신병재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전영신 앵커]
검사 출신 변호사시죠. 신병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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