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11교구 본사인 불국사는
최근 논란을 빚은 사찰 주변 골프연습장이
위법으로 판정나면
즉시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국사 주지 종상스님은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골프연습장은
3년전 경내 바깥에 만들어
사찰 직원들이 가끔 이용해 왔다"며
"문화재청에서 위법판정을 내리면
즉시 철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종상스님은
"지금껏 별다른 지적이 없어
자연공원법 위반 여부는 생각 못했다"며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부근 모 골프장과 고속버스 사무실 등
불국사 외에도 해당사항이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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