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부정 개표의 증거라고 제시했던 투표용지의 입수 경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의정부지검이 맡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투표용지 유출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고려해 의정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어제 "(민 의원이 공개한)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라며 "확인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장이 분실됐고,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를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를 열고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의원은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다며 자신이 용지를 확보한 것 자체가 '조작'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인 또는 투·개표사무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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