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윤명희 전라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윤명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양성평등노동정책과 성별임금격차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함으로써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명희 의원은 "고용상의 성차별, 공공부분의 성별임금 격차를 개선하여 민간 부분의 동참과 자율적인 노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양성평등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