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오후, 정 씨와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정 씨에게 징역 5년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도 “본인의 행위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최 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진정한 반성’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오늘 공판에 출석했던 정 씨 등은 선고 후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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