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장현제상담원

● 진 행 : 이병철 기자

● 2020년 5월 12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코너명 : 오늘의 이슈

[앵커멘트]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주에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돌아봤는데요. 오늘은 지금의 우리들을 있게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다른 이름이죠, 노인들의 현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현제 상담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현제]네, 안녕하세요.

[이병철] 반갑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소개해주시죠.

[장현제] 2004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전국 16개 시도에 기관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12월 개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4개 기관이 있고 2017년 10월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개소하여 학대 피해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전화 1577-1389 번을 운영하고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학대예방교육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노인인식개선 사업 이동상담, 노인안전사고예방, 노인권익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군요, 그럼에도 서귀포에는 조금 늦게 설립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노인보호센터가 운영된다는 건 우리 사회의 고령화속도도 빨라진다는 뜻일텐데, 우리 제주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장현제] 유엔기준으로 65세 인구가 14%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70만 9천 명중 768만 5천명(14.9%) 65세이상 노인인데요, 69만명 중 제주는 10만769명 으로(14.5%)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병철]네 그렇군요. 고령사회로 가는 만큼 누구나 노년의 평안한 삶을 꿈꾸고 있을텐데, 방해요인으로 노인학대가 생각 외로 많다 들었습니다. 우선 노인학대가 무엇이고, 어떤 이유로 어떻게 생겨나는지 말씀해주신다면요.

[장현제]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인에 대해 신체, 정서, 성적 및 경제적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가족 내 구성원이 학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들, 딸 등의 자식이나 최근 들어 배우자로 인한 학대문제 발생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발생원인으로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개인과 가족의 내적 및 외적 문제, 알콜문제, 정신질환 관련 문제로 발생합니다.주변의 이웃이나 경찰에서 노인학대 의심 사례 신고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병철]그렇기 때문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요.

[장현제] 제주도내 도민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관련 홍보활동을 통한 노인인식개선과 사진전, 이동상담 사업을 통한 학대피해우려노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들 대상으로 효 문화 마술극단을 통한 효 인식 전파 노인복지관련 시설 대상으로 인권교육 을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과거에는 노인학대라는 것이 불분명한 개념이었고, 또 가족의 문제로 치부되고 쉽게 덮여왔던 것들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그리고 노인학대와 같은 일들이 이제는 함께 돌봐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관련한 제도나 법안들도 마련되고 있지요?

[장현제] 노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폭행, 성희롱, 성폭행, 유기, 방임 정서적 학대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요, 시설 내 노인학대 이력 종사자는 최대 10년 취업 제한되며 시설 내 채용 시 노인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합니다. 

[이병철]네, 그렇군요. 궁극적으로 없어야겠습니다만, 벌어지는 문제를 모르고 지나가서도 안되겠습니다.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장현제] 먼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 - 1389번이 24시간 운영되고요, 노인학대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현장조사(필요시 경찰동행)가 진행됩니다. 사례를 판정 한 후 사례관리라고해서 기관 내 일시보호나 전문상담사를 연결하고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하고 어르신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이병철] 알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린이 시절이 있었듯, 누구나 노인이 되는데요, 당하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행동들 노인학대일 수 있다.’ 말씀해주신다면요.

[장현제] 제주도 같은 경우 자녀들이 육지로 올라가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어르신이 건강이 괜찮아 잘 생활하시면 좋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혼자 생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노인이 방치되어 방임 학대로 나타날 수 있고요,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장시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방임의 문제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노노학대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어르신들끼리 비속어 및 농담을 주고받는 행위에서 감정이 상하여 정서적 우울에 빠지거나 더 심한 학대문제로 연결에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이런 경우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배려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병철]주변에서 노인 학대 정황을 포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또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장현제] 노인학대를 목격한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저희 기관이나 경찰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피해어르신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의 가정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발 빠른 신고로 학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119 구급대원 및 응급구조사 자세한 신고의무자 확인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약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병철]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장현제 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과 권익보호의 최전선에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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