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대법원 판결과 시사] 배금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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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배금자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네, 이어서 화요일에는요. 이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이 대법원판결 또 시사점은 어떤 건지 짚어보는 코너 다들 기대하시죠? 배금자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대법원 판결과 시사, 배 변호사께서 지금 이 중간 로고가 나오는 동안에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 전직 대통령의 이제 이 다큐멘터리 방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좀 짚어 보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그런 얘기죠?

▶배금자: 예.

▷박경수: 네, 지난해 말입니다. 이제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전직 대통령 박정희 이승만 두 분을 다룬 두 편의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이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백년 전쟁을 이제 어, 방송 채널 사업 사용 사업자입니다. 또 시민방송 RTV가 이제 방송한 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제재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있었고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올라가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배금자: 네, 그 우선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6년 걸렸는데요.

▷박경수: 어, 6년이나 걸렸나요?

▶배금자: 네,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로 이제 제재가 있었던 시기가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그리고 백년전쟁이 두 편의 다큐멘터리는 어떤 것이냐면요.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그 다음에 백년전쟁 프레이저 보고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박정희 대통령 전직 전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것 인데요. 이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는 그 미국 CIA 문서나 미 의회에 보고 된 그 프레이저 보고서 등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주제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이승만 전대통령의 뭐 사생활이나 뭐 권력욕 실제 이제 독립운동 성금 횡령 의혹 등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려진 일반적으로 주류 그 사학에서 알려진 내용과 다른 내용을 다 보도 여기서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친일 뭐 행적 동료를 밀고하고 뭐 어 그 다음에 뭐 일본으로부터 받은 검은 돈 또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경제성장에 주역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이 미국의 동아시아 그 정책위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 다룬 건데요. 그 표현이 이제 백년전쟁 이 표현은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제 제작을 한 건 제작 시기가 

▷박경수: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 병합된 1910년을 좀 염두에 둔 것 같네요. 

▶배금자: 맞습니다, 정확하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한 1910년부터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2011년까지 정확하게 백 년을 이제 시기 동안 우리나라 역사가 백 년 간의 역사는 그 친일파 친일파는 이제 일본에 협조한 콜라보고 그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레지스탕스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레지스탕스와의 이 콜라보의 전쟁이 100년 간 계속되고 있는 것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백년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고요. 이 드라마를 이제 정확하게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상을 2013년에 시민방송에서 수십 회 방송을 했는데 사실은 그 수십 회 방송은 큰 영향력이 없었고 유튜브를 통해서 널리 전파돼서 

▷박경수: 요즘은 뭐 지상파의 역할보다는 유튜브가 더 많이 알려 지니까요.

▶배금자: 그렇죠. 그래서 시민방송은 원래 이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퍼블릭 엑세스(Public Access) 시청자 제작 전문 그 텔레비전을 채널하는 PP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로 2013년에 이 두 편의 다큐멘터리 방송 내용이 바로 이제 방송국에서는 이걸 뭐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방송심의규정 방송심의규정에 이 내용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반한다. 그리고 사자 명예를 존중해야 되는데 사자 명예 존중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 이렇게 해서 이 심의규정위반을 이유로 해서 바로 이걸 방송한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방송한 시민방송에 대해서 방송법에 근거해 가지고 제재 조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소송 2013년에 시작이 됐고 그 최종 대법원판결은 이제 작년에 있었던 거지요, 11월에. 

▷박경수: 아, 그렇군요. 그럼 당시에 2013년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이 제재 조치는 어떤 거였나요, 그러면?

▶배금자: 그 제재 조치가 이제 그 어떤 거냐면 어, 이게 그 관련자 이  두 편의 다큐멘터리가 그 방송 그 아까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방송 그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하고 징계를 해라. 그리고 경고를 명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고지 방송을 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이 고지 방송 내용이라는 게 뭐냐하면 아, 이 박정희 대통령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다 이걸 인정해라 하면서 그렇게 그런 사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잘못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고지 방송을 스스로 내보내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조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박경수: 네, 이 제재 조치에 대해서 이제 이 소송이 붙은 거고 

▶배금자: 네.

▷박경수: 2014년 1심 판결 또 2015년 항소심 판결에서는 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 줬던 거네요. 

▶배금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 1심 2심 때는 뭐 일 년 만에 빨리 이루어졌어요. 그게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사실은 이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뷰로 내보낸 뭐 타 방송사 프로그램도 많이 그 제재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좀 정치 심의 표적 심의남발한다라는 그런 지적을 좀 받았어요. 그런 이것도 역시 또 그렇게 같이 좀 약간 그 뭐 그런 차원도 있는데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직 대통령 비판을 하면은 안 되느냐 이건데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 가지고

▷박경수: 그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와 이 사자 명예 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방송통신위의 제재가 이제 부당하다, 취소하라 이렇게 이제 파기환송 판결을 한 건데 아, 이게 또 한 표 차이로 7대 6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아무튼 이 결론이 이제 났는데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 가운데 이 쟁점이 사자 명예 훼손 이슈잖아요. 

▶배금자: 두 가지가 이슈가 있습니다.

▷박경수: 네, 두 가지 이슈 중에 사자 명예 훼손 이슈 요 부분은 어떤 판결이 내려졌나요?

▶배금자: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사자 명예 훼손이냐 이 쟁점을 보면 다큐 아까 그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것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이제 뭐가 쟁점이 되냐면 이 분이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거지, 진정한 독립운동은 투사로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독립투사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또 여대생 백인 여자들한테 데이트 즐기고 독립 자금을 횡령한 것도 있고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좀 상당히 뭐 이런 악질 친일파다, 민족 반역자 등등 이런 표현도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 쟁점이 됐고 

▷박경수: 네.

▶배금자: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아까 다큐 그 영상에서는 이 동료들을 밀고에서 살아남았고 이제 무고한 언론인 또 재판 통해 살해했고 그 일본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거나 주가 조작을 통해서 부정한 자금도 모았고 또 경제성장의 공로를 가로챘다 그렇게 이제 묘사했고 박정희 대통령을 여기 있는 스네이크 박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이 이제 이제 1심 2심에서는 다 이게 뭐 사자 명예 훼손한 거다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러나 이제 대법원은 첫째 이 다큐멘터리는 다 그 한꺼번에 몰아서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영상이지만 이 미국 CIA 문서 이 해제됐어요. 비밀 해제. 해제 문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나 뭐 프레이저 보고서 프레이저 보고서 지난번에 남산의 부장들에도 아마 박동선 우리 코리아게이트 그 청문회 

▷박경수: 아, 영화에 나왔죠, 남산의 부장들. 

▶배금자: 네, 거기처럼 그 당시에 그 미국 하원에 보고하는 그 보고서인데요. 프레이저 보고서 이런 보고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또 뭐 미국 국가안보회의 자료도 있고 CIA 스페셜 리포트 있고 전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거 이렇게 다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내용은 이걸 근거해 갖고 이걸 만든 것이지 근거 없이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겁니다. 표현 방식이 조금 다소 거칠고 약간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 전체의 전체 내용과 취지 이걸 볼 때 결국은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니까 명예 훼손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큐의 목적은 결국은 그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라는 평가 또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인물이라는 평가 이것은 이제 다시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박경수: 아, 변호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이 백년전쟁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좀 얘기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금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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