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보호처분과 관련해 현행 14살에서 13살까지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옥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정부 부처 내에서도 강력한 처벌과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점 논란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보다 앞서 5월 청소년의달을 맞아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에서 ‘청소년 중심 정책’과 ‘균등한 성장 기회 보장’, ‘안심 환경 조성’과 ‘청소년 정책 기반 재정립’ 등의 내용이 담긴 4대 추진전략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먼저 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청소년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여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청소년정책위원회’ 간 연계를 강화해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지자체 9곳에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 설치를 확대하고, 각 부처.기관별 지원 서비스가 단절 없이 지속되도록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심화되는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해 ‘후기청소년 전담 상담사’를 지정하고. 만 19살에서 24살에 이르는 후기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성에 기대어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랜덤채팅앱을 선별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도 지정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청소년 관련 법도 청소년의 주도적, 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맞춰 재정립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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