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서울 지하철이 혼잡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열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시 생활속 거리두기 방안을'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혼잡도가 150% 이상을 나타내 열차 내 이동이 어려운 '혼잡 단계'가 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 탑승 제한 상황이 되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안내방송이 나오며, 역무원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개찰구 진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마스크를 가져오지 않은 승객들은 역사 내 자판기나 통합판매점, 편의점 등에서 시중 가격에 덴탈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 방침을 시행하기 위해, 지하철 여객운송약관 중 승차거부 규정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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