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의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당초 내일 오전 10시 10분 열릴 예정이었던 조 씨의 선고를 미루고, 오는 27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역임하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허위 소송을 벌여 학교에 115억 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은 후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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