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설령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는 안된다"며 "다만 이들에 한해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한 인터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 검토를 시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데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먼저,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데 더 방점이 있는 제도로, 입법 취지를 잘 충족시키는 게 옳다"며 "'1가구 1주택은 존중하고 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된다'는 국민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부세 무력화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그러나 "종부세 부과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해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난 2009년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9억원)을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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