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해야 하지만, 세대주를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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