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클럽 등 유흥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령명령을 오늘 저녁 8시부터 다시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발동은 지난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를 전환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직원과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전화번호와 신분증을 확인해야합니다.

행정명령은 한 달 동안 유지되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방역당국은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의 경우, 체육관이나 학원과 달리 자율적 방역 이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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