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민발안제도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투표 불성립'으로, 이는 해당 개헌안의 자동 폐기를 의미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투표 직후 의결정족수인 194명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원포인트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118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불참했습니다.

지난 3월 6일 발의된 국민발안제 개헌안에는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1항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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