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을 건축 자재에서 전면 배제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김현미 장관이 주재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를 열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한 예방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위원들은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이 창고와 공장 건물에 사용되는 것을 전면 제한하는 것을 주요 검토 과제로 논의했습니다.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을 얇은 철판 사이에 넣은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은 가성비가 좋고 단열 효과가 뛰어나지만 불이 붙으면 겉잡을 수 없이 번지고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내뿜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화재참사 때마다 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바닥 면적 600 제곱미터 이하 창고와 공장 건물에서는 아직도 사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천 화재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 시스템 전반을 검토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도 건축자재부터 공사 관리체계까지 안전이 우선하는 작업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내부 단열재의 명시적인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뿜칠작업’ 관리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또 전국 30개 지자체만 운영하고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현장 간담회 등으로 근로자 의견을 반영한 뒤, 조만간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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