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과거사법을 일부 수정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행안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법사위에 계류된 과거사법을 행안위에 재회부해 오늘 수정·합의한 법안으로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된 법안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 규명의 범위를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로 정했으며,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여야 및 대통령 추천 비율도 조정됐으며,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을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은 과거사법 처리에 관여된 행안위나 법사위 소속이 아니지만 직접 나서 여야의 중재를 이끌어낸 뒤 "국회를 떠나는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지붕에서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온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도 사흘 만에 농성을 풀고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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