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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슈 짚어보는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북지역으로 갑니다.

청주BBS 연현철 기자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연 기자.

 

네, 청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먼저 '확찐자'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비꼬는 인터넷 신조어인데요.

최근 이 신조어로 청주시청에서는 외모 비하성 발언 논란이 붉어져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는데요.

청주시는 이번 사건을 '성희롱 문제'로 판단을 내린 가운데, 해당 사건의 법적 해석을 두고 경찰과 법조계가 상반된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청주시청 계약직 여직원 A씨는 지난 3월 6급 여성공무원 B씨를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와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 시장 비서실에서 B씨로부터 '확찐자'라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B씨가 '확찐자'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공무원들의 진술을 통해 그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또 B씨는 손가락으로 A씨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CCTV 확인결과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A씨와 B씨는 부서가 다를 뿐더러 친분도 없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찰은 B씨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무혐의 판단이요? 

계약직 여직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불필요한 신체접촉까지 있었다면 성희롱이라고 충분히 보여질만한데요.

 

네, '확찐자'라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줬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모욕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마찬가지로 모욕죄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에 다소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범죄 성립 요건이 충분하다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인터넷 신조어 등 갈 수록 모욕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통상적인 법 상식만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인서트1]
충북지역의 한 법조 관계자의 말 한 번 들어보시죠.
"공연성만 충족이되면 저는 해당될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모욕죄에. 저는 공연성 부분만 문제가 돼서 그렇지 공공연히 '확찐자'라고 표현을 하면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청주시도 성희롱 고충위원회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성희롱 문제'로 판단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성희롱 고충위원회'를 개최했고, 'A팀장이 B씨를 성희롱했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 치료 지원과 안정적인 직무 수행 지원에 나설 것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A팀장을 상대로는 연대 책임을 물어 자신이 속한 부서 전체의 '성인지 교육'을 추진하라는 재발 방지 대책까지 내놓았습니다.

비록 동성이지만 A팀장의 행동과 발언은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는 점이 강하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이번 청주시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동성간에도 성희롱 문제가 매우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주시가 이번 사건을 '성희롱 문제'로 판단을 내렸고, 법조계에서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은거네요.

이제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연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주BBS 연현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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