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고충위, "A 팀장 소속 부서 ‘성인지 교육’ 받아라”...검찰 처분 '주목'

청주시 전경

경찰이 청주시청 한 여성 팀장이 계약직 여직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확찐자’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무혐의’ 송치한 가운데 청주시가 ‘성희롱 고충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사건을 동성간 ‘성희롱’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갑자기 살이 확 찐 사람을 비꼬는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청주시 소속 여성 A팀장은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또 다른 직원들과 함께 결재를 기다리던 중 계약직 여직원 B씨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평소 친분이 없던 A 팀장의 이같은 발언으로 동료들 앞에서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다며 A팀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등에서 A 팀장은 “‘확찐자’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 했지만 경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공무원의 진술과 CCTV 등의 확인 결과 A팀장이 B씨를 찌르는 등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며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A팀장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확찐자’라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줬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모욕’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모욕죄 성립 요건이 충분하다는 상반된 해석이 나오며 경찰 수사의 신뢰성에 조심스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청주시는 최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성희롱 고충위원회’를 개최해 ‘A 팀장이 B씨를 동성간 성희롱했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비록 동성 이지만 A팀장의 행동과 발언은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B씨가 원할 경우 전문기관 상담과 치료는 물론, 피해자 B씨가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인 A 팀장이 근무하고 있는 소속 부서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성희롱 고충위원회 판단 결과를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성희롱)으로 성립이 됐다면 규정에 따라 가해자는 징계처분을 받을 것이며 가해자 소속 부서 직원들은 전문가로부터 대면 집합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BS는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A 팀장에 대한 반론 요청을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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