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회의]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괸이 5월 6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회의'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상품의 과세범위가 확대돼,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도 허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주재로 올해 제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김용범 차관은 "올해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상품 과세범위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민원을 반영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모든 금융상품의 손익을 계산한 뒤,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에 대해 '이월된 세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공제(移越控除, deduction carried forward)'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차관은 이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비대면(非對面)  산업을 확대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 세원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정교하게 설계된 조세 인센티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산업재편을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수립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는 첫 조세정책방향으로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조세부문이 더 중요해지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기본 방향과 목표'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조세를 비롯해 경제와 사회, 복지, 환경, 통일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3차례 더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이어,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수립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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