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는 등
식중독 발생빈도가 높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신고포상금이 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된 이후
집중 신고대상이 되고 있는
농민과 음식점 광고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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