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경유차량 14종에서 배출가스가 불법조작된 사실이 적발돼 당국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14종 4만 3백80여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 경유차량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것으로,, 인증시험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할 때 SCR 즉,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와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EGR 즉,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3만 7천백여대와 닛산 2천 2백90여대, 포르쉐 9백 30여대 등 총 4만 381대, 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대해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백76억원, 닛산은 9억원, 포르쉐는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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