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법무부가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의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간이회생제도란 소액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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