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신명식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교통안전본부장

●연출 : 안지예 기자

●진행 : 이병철 기자

●2020년 5월 6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장소 : BBS제주불교방송 /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코너명 : 신명식의 신호등

[앵커멘트] 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이야기로 더 나은 도로환경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신명식의 신호등~ 오늘도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명식]안녕하세요~

[이병철] 오늘은 어떤 내용 들고 오셨습니까.

[신명식] 제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지만 다른 지역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됩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도 많아지면서 교통량도 늘었고요. 심리적으로도 좀 편안해진데다 가정의 달인 만큼 나들이가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 운전 중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요소 들도 점검하고 미리 차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병철]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휴대전화 아닐까 하는데요.

[신명식]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발이 되면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이 달리는 자동차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적발해서 자동차를 정지시킨 후 범칙금 부과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운전 후 휴대폰 사용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 농도 0.1%정도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아서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끔 교차로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었는데 진행을 안하는 자동차나 천천히 가는 자동차를 보며는 운전자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들은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추돌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구요, 시속 60킬로미터로 주행하면서 휴대폰 번호를 누르면서 시선을 휴대폰에 두는 시간이 3초라고 하더라도 약 50미터를 눈감고 운전하는 상태가 되어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결국 운전자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이병철] 졸음과 같이 운전에 부적절한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전도 있겠고 그 외에도 졸음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있을텐데요.

[신명식] 요즘 같은 봄철에 느끼는 춘곤증이나 점심식사 후 식곤증은 많은 운전자 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약품복용과 관련해서는 좀 소홀히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서 설문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42.8%가 운행전 약품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약푸복용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구요, 이중 76.2%가 운전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졸음 52.3%, 집중력 저하가 20.6%로 나타났구요, 비염치료제가 가장 영향이 크고, 종합감기약, 진통제 순으로 운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운전전에 약품을 복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받을 때와 같이 위장이나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수면제를 사용하는데요, 이때도 의식을 찾은 후에 바로 운전을 해서는 안됩 니다. 몽롱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여행이나 나들이 길에 흥을 돋우기 위해 음악을 크게 튼다거나 들뜬 마음에 수다를 떠는 경우, 또 차내에서 음식을 먹는 일도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명식] 가끔 일부 승용차가 자동차 창유리를 내려놓고 음악소리를 크게 해서 주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고, 꼴불견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창유리 밖으로 음악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적당한 크기로 듣는 것이 예의입니다.

차내 에서 수다를 많이 떠는 경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운전자가 직접 참여를 안해도 관심을 그쪽으로 두기 때문에 전방주시가 제대로 안되고 긴급상황에 대처가 늦어져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 차량 실내외 용품들 때문에도 위험이 증가한다면서요.

[신명식] 거치식 내비게이션이나 음료수병, 텀블러 등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을 상황이 되더라도 브레이크페달 밑에 떨어진 물건이 들어가게 되면 브레이크 작동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발효 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어린이가 주차된 자동차사이로 뛰어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브레이크가 음료캔에 걸려서 작동이 안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차내에는 불필요한 장식물이나 부착물을 안 하는게 좋습니다.

[이병철] 우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만큼 개인의 취향문제로 여기고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런 차량장식들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해외에서는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명식]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에 장식물관련 단속규정은 없구요, 자동차외부에 불법등화와 같은 불법부착물을 부착한다든지 뾰쪽한 물건을 단다든지, 마주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반사체를 부착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승용차인 경우 실내 후사경을 통해 후방 자동차 움직임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후면유리창에 인형이라든지 다른 부착물을 부착해서는 안되겠구요, 외국사례중에는 호주에서 운전중 시야를 방해하는 부착물같은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사소하지만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일상의 요소들 살펴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았나,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말씀 해주신 제주 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신명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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