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에 대해 내년 예산안 중 재량지출의 10%수준을 삭감해 요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늘(5/6)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도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점 등을 고려하고,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post) 코로나 경제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재량지출에 대해 각 부처는 '10%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효율적 재원배분'을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신규 사업과 핵심사업 재투자로 환원'해 각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보조사업의 경우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지원규모 등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재검토 결과, 사업목적이 달성됐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된 사업은 폐지하고, 이월이나 불용이 잦거나 부정수급이 생긴 사업은 감액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정부 보조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설정하되,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대해서는 1회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어 정부의 출연사업 중 500여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 기준을 마련해 통폐합하거나 지출 효율화를 검토하도록 각 부처에 요청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사업목적이 달성된 출연금은 폐지하고, 기관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다른 항목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각 부처의 경상비 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은 기관 운영출연금으로 전환해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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