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이 오는 9일 국회 의결 시한을 앞두고 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여야의 합의가 불발되며 '반쪽' 개의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확정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추가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 절차를 거쳐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개헌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번에 열고 민생법안은 차기 원내대표들이 협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협상하는 것은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를 받아 발의된 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3분의 2(194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통합당과 통합당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앞서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