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신체검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소견이 발견됐더라도, 병원 측이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A씨의 유족이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1년 2월부터 경북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전공의 수련을 받았고 인턴 근무에 앞서 같은 병원에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모든 항목에 정상 판정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다만 흉부 X선 검사에서 폐 결절 의심 소견이 있다며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고 A씨는 이듬해 2월 폐암 수술을 받았고, 2016년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경북대병원이 사용자로서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채용 신체검사 과정에서 병증이 발견됐다고 해도 특별히 정밀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기준에 따라 합격·불합격 판정을 하면 족하다"라며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일반적인 진료 계약에서처럼 의료기관이 발견된 병증의 내용과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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