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개최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8일에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 의결시한이 임박한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고리로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 방지법'과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등을 처리하자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이번 '원포인트 개헌안'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의 개헌 동력을 확보하려 한다고 의심하며 8일 본회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30일 종료되는 데다, 7일과 8일 민주당과 통합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각각 꾸려지는 만큼 8일을 넘겨서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21대 총선 낙선·불출마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우고, 보좌진이 대거 이동하는 등 '교체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8일 이후 국회가 열리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통합당을 향해 오는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남은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지만, 통합당은 '국민발안제도 개헌안' 의결 절차를 여권의 개헌 추진 의도로 간주하면서 본회의 개최에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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